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관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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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대한검도회 댓글 0건 조회 8,993회 작성일 22-05-18 16:48본문
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과열 경쟁 방지, 부상 예방 등을 위해 대회 개최 1일
전 도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
이에 따라서 대회 개최 1일 전에 경기장이 개방되오니 대회 개최 1일 이전에는 대회장소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.
첨부파일
-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관련 기관별 협조 사항.hwp (26.0K) 9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5-18 16:49:01